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7,503,424원과 그 중 17,5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4. 5.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4. 20. 500만 원, 2016. 5. 30.부터 2018. 10. 30.까지는 매월 말일에 100만 원으로 분할 변제하되, 1회 이상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원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망인은 2017. 6. 5. 유족으로 자녀인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위 차용금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각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5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기한 이익 상실 다음 날인 2016.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항변 피고들은 먼저, E이 2016. 9. 5. 원고에게 1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고모인 E이 2016. 9. 5. 원고에게 망인의 위 차용금채무 중 100만 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가 준용되어 2016. 4. 21.부터 2016. 6. 29.까지 70일간의 지연손해금 1,006,849원(=3,500만 원×15%×70일/365일) 중 100만 원에 먼저 충당되었다.
나. 한정승인 항변 피고들은 또한,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다고 항변한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