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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2451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중 가, 나, 다, 라, 바, 사, 아항 기재 각 컨테이너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 27. 인천 서구 D 임야 1411㎡와 E 임야 6953㎡(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986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임야 지상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컨테이너 및 건물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서 ‘F’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중 가, 나, 다, 라, 바, 사, 아항 기재 각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각 컨테이너’라 한다)를 각 취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중 마, 자, 차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철거하며, 이 사건 각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임차권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전소유자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임차하였고,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15. 11.경 원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4. 2. 29.경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였던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5. 12. 20. 100만 원, 2016. 1. 29. 50만 원, 2016. 3. 1. 50만 원, 2016. 4. 1. 50만 원, 2016. 4. 30. 50만 원, 2016. 6. 15. 50만 원, 2016. 7. 25. 50만 원, 2016. 8. 25. 50만 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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