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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회사의 전무이고, 피해자 E( 여, 26세) 는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1:3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거래처 인 △△ 은행의 직원들 및 피해자와 회식을 하고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로 하여, △△ 은행 부지 점장이 택시 조수석에,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는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택시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뚝 섬 유원지역 부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왼팔로 자신의 왼편에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 가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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