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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8: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73-10 정자시장 입구 앞 도로를 숙지공원삼거리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ㆍ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5. 15:53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패혈성 쇼크 및 심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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