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시체육회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정지 및 서행하고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적발경위서, 사고영상 CD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