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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 그 계좌 연결 전자식 카드 등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14: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양도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기사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6-2705)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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