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8. 25.경부터 2019. 10. 26.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원을 D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손님을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내사보고(콘돔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보고), 수사보고서(카드매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53,500,000원, 산정근거: 영업일수 428일(2018. 8. 25 ~ 2019. 10. 26.) × 영업일수 1일당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5회 × 성매매알선 1회당 수익 50,000원 ÷ 2(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매출액 산정이고 전체 영업일수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영업일수 중 절반만을 매출발생일로 인정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