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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2.선고 2016도7024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6도702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3

4

5. F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사 AC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변호사 G, X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J ( 피고인 C, D, E, F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AI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노79 판결

판결선고

2016. 7. 2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하여 1, 332, 685, 208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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