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2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 19:2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정당 후보로 출마한 F의 유세차량 위에서 F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G 및 H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선거 연설을 하는 것을 듣고, "야, 이 씹새끼들아 조용히

해. 개새끼들아.

”, “왜 떠들고 지랄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I 및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J에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7분간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주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971년경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