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9.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천 특화시장 방면에서 오거리 회전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5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오거리 회전 교차로 방면에서 서천 특화시장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 운전의 G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1. 09:00 경 서 천군 H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5 경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G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