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5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27.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 소재 고등 오거리 회전 교차로를 그랜드 사우나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CA110 이륜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 소재 그랜드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고등 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