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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6.23. 선고 2018가단31764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31764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범준

퍼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E

변론종결

2020. 5. 12.

판결선고

2020. 6.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27,6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424,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2016. 8. 5. 부산 연제구 F 외 1필지 지상 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로서 2015. 1. 9.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부산 연제구 G, H, I, J 등 토지 위에 있는 일반 철골구조 2층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회사로서, 피고는 위 가설건축물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위 건축물을 매수하여 2018. 5. 23.경부터 2018. 6. 10.경까지 112.6㎡가량 추가로 증축한 다음 현재까지 위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모델하우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이하 피고가 증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가설건축물 전체를 '이 사건 모델 하우스'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로 인하여 일조권·천공조망권·사생활 침해,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으로서 24,424,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 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주택이 종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265분, 연속 일조시간이 222분이 확보되어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이 사건 모델하우스가 건축됨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이 모두 0으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조망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모델하우스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조망침해율 수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①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주택 및 모델하우스는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들은 조망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주택은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모델하우스는 건축법령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감정인 L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조망이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조망이익 침해로 인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사생활을 침해받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사회공동생활상 불가피하므로, 인접 건물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① 이 사건 주택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이 사건 모델하우스 이외에도 다른 주택들과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곳인 점인데다가 이 사건 주택은 단층 주택에 해당하여 원고들로서는 그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모델하우스는 건축법령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2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L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사생활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소음, 진동, 분진 배출 등으로 인한 피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여기서 '수인한도'라 함은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하는 실외기,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대한 증축공사 등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손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17. 3. 29.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이전 소유자인 K와 사이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권 등 제반 피해에 관하여 4,0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K로부터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인수한 이후 증축한 112.6㎡ 부분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K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관련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 B가 원고 A를 대리하여 2017. 3, 29.경 K와 사이에 별지 1. 합의서 기재와 같이 합의하고 그 무렵 K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합의는 원고들과 K 사이의 합의이므로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승계인인 피고에게도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합의서는 K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시공하는 동안에 작성된 것인 점, 합의서의 문언상으로도 원고들과 K 사이의 합의의 효력이 2018. 2. 28.까지만 유효하다고 정하고 이후 사항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으므로, 달리 원고들이 K와 위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모델 하우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전부를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피고가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위 모델하우스 전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들이 K로부터 위 4,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1)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시가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주택의 기초가액에 일조침해로 인한 가치하락률을 곱하여 산정한 가치하락액은 17,81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구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③ 이 사건 모델하우스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이전 소유자인 K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중 일부를 보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1)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127,600원(= 17,819,000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위자료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원고 B로서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입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주택의 일조 침해의 정도, 원고 B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분쟁 발생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B의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127,6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최종 종료일이라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모델하우스 증축이 완공된 2018. 6.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지현

주석

1) 합의서의 내용상 원고들이 K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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