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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노463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 파기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는 C이 위조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확인서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C은 피고인의 고소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의 합리성 및 일관성ㆍ진술태도의 진지성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문서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복사되어 짜깁기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위 C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계약금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 용지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자 합의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을 개연성 또한 충분한 점(관련 민사 소송에서도 피고인과 피무고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음),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근거로 피고인이 기재한 입금계좌 부분과 이 사건 확인서의 피고인 서명 부분, 그 사인 부분이 각 다른 필기도구로 작성된 점, 이 사건 확인서의 본문을 C이 기재한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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