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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135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B는 피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확인서의 무인, 간인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시점 및 피고인에 대한 교부 여부에 관하여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확인서가 당초에 백지 문서로 B가 이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 사건 확인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거나, 허위라고 하더라도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B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권리금의 반환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권리금 1,500만 원과 금액이 일치하므로, B가 이 사건 확인서를 굳이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당초에 B를 월세계약서 및 이 사건 확인서 위조 및 행사를 이유로 고소하였다가 월세계약서 부분에 대한 위조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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