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7 2015고단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3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누범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