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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7 2015고단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3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누범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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