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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9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와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2. 03: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D빌라 3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훈계하며 폭행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면제 형법 제21조 제2항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상습적으로 야구방망이, 쇠로된 옷걸이 봉, 나무주걱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집에서 키우던 개를 때려 죽인 일도 수차례 있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인 점, 피고인은 사고로 오른손 손가락 4개를 잃은 5급 장애인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의 나이는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적어도 1시간 넘게 피고인의 아들을 나무주걱 등으로 때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 아들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행위의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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