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19노484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 원 이외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 C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별도로 두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