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74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의 좌측 부분 및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