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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1 2014고단21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1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202호 주거지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대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인 24k 금반지 1개, 14k 금반지 3개, 18k 금반지 1개, 24k 금팔찌 1개, 14k 금팔찌 1개 등을 주머니에 넣고, 장롱 안에 있는 동전통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매입장부(증거목록 순번 1, 3, 19),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6, 22, 25), 귀금속 처분 관련 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4),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피해품들을 처분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소년원을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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