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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3:50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바다 포차 앞길부터 같은 구 봉 오대로 714에 있는 찌개 사랑 앞길까지 약 2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로에서 잠을 자다 적발되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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