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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단1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2. 22: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 범천 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광 쪽에서 흥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를 통해 흥해 쪽에서 신광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채혈 동의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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