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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00:10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송월타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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