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30』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터미널 매점 내에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이자 노조 G의 관용차 운전기사인 H로부터 “I이 삼촌인데, 삼촌에게 말을 하여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 기회에 항운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위 H에게 전달하고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동구 J 소재 K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3,800만원을 주면 2013. 12.내에 사위 L을 부산항운노조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7.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8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0만원을 H에게 전달하고 차액 1,80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449』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터미널 매점 내에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이자 노조 G의 관용차 운전기사인 H로부터 “I이 삼촌인데, 삼촌에게 말을 하여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 기회에 항운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위 H에게 전달하고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F터미널 매점 인근에서 부산항운노조 신호수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현금 35,000,000원을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