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15845
재산분할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양주시 C 임야 7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9. 28.경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9. 23.경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5. 30.경 2008. 5. 1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본래 원고의 종중인데, D가 다른 상속자 8명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1970. 9. 28. 자신 명의로 등기하였고, 이후 피고가 상속하여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다른 상속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850,000,000원 중 1/9에 해당하는 94,444,4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의 명칭이 없고, 공동선조 및 종중의 구성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본래 원고의 종중이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