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10여개의 밀실에 10대여의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1. 17:30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위 성인컴퓨터방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인 E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13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나. 2014.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21:10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위 성인컴퓨터방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인 G으로부터 15,000원을 받고 4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H으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3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경부터 2014. 2. 6.경까지 서울 창서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92m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는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10여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