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열람ㆍ관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8. 16. 21:10경 ‘C 성인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음란한 영상물이 저장된 서버컴퓨터와 연결된 손님용 컴퓨터가 설치된 2, 3, 5, 7번방으로 안내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 16:44경 같은 PC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음란한 영상물이 저장된 서버컴퓨터와 연결된 손님용 컴퓨터가 설치된 5번방으로 안내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과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에 대구 서구 E에 있는 F대학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C성인PC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내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