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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7833
징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⑷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제19교구 본사 대화엄사에게 화엄사 말사 주지로 임명해 줄 것, 승려로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 원고의 법랍에 상응한 수행, 의료, 복지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 화엄사 도량 주거와 신행 및 교화활동을 보장해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로 위 청원이 거부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기하여 승려로서의 일체의 자격 즉 주지가 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수행연금, 의료급여, 노후복지시설입소 등의 구체적 권리가 박탈되었고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4,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4. 피고의 제19교구 본사 대화엄사에게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승려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화엄사 말사 주지 임명 요청, 승려로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 기본권 보장, 원고의 법랍에 상응한 수행, 의료, 복지연금 지급, 화엄사 도량 주거와 신행 및 교화 활동 등의 보장을 청원한 사실, 피고의 제19교구 본사 대화엄사는 2015. 7. 28. 원고에게 종단법에 의한 치탈(멸빈)의 상태이므로 승려법에 따라 원고의 위 청원을 수렴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원고는 2015. 10. 26. 피고의 제13교구 본사 쌍계사에게 위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교구 원로의원 후보로 추천하여 줄 것을 청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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