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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19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4:55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이 2일간 근무하던 중 근무를 태만히 한 이유로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일당을 받은 후 일을 그만두게 되자 이에 앙갚음을 하고 돈을 빼앗을 생각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앉아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목 등을 수회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 아래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47세)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관리하던 위 F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3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에 앙갚음하고자 콜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손목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현금을 강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동기,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금은 피해자 F에게 가환부된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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