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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은 ㈜ F의 기존 직원들이고, 피해자 G( 남, 42세), 피해자 H( 남, 41세), 피해자 I( 남, 42세), 피해자 J( 남, 41세) 은 2013. 5. 29. 경 ㈜ F 직원으로 첫 근무를 하게 된 사람들이다.

㈜ F의 보안관리팀장인 K은 2013. 5. 29. 03:50 경 용인시 기흥구 L 아파트 ㈜ F 보안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이 근무를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 근무 안하고 왜 잠을 자느냐,

다른 2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꾸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왜 반말을 하느냐고 따지다가 다툼이 되었다.

K은 출입구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M과 N에게 “ 야, 숙소 애들 다 불러와.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H도 다른 피해자들을 부르기 위해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K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피해자 G은 이에 K을 밀치고 K을 피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K은 이후 M, N와 함께 피해자 G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 잡아 ”라고 외쳤고, 연락을 받고 숙소에서 내려오던 피고인, C, D, E과 O, P, Q, R는 피해자 G을 붙잡은 후 아파트 102동 지하 1 층 현관문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 G을 바닥에 앉혔다.

K은 주저앉은 피해자 G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D, E 등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피해자 H, J, I가 이를 말리자, K, R, Q 등은 이를 제지하고 양손과 발로 피해자 H, J, I의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S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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