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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04 2015가합307
면직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1.부터 2015. 2. 28.까지 피고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8. 16.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에 이상이 생겼고, 2013. 3. 20. 수술을 받으면서 병가를 내게 되었다.

원고는 병가를 마친 후 2013. 5.경 복직하였고 2014. 1. 1.부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건강이 더욱 나빠져 2014. 1. 말경 2개월간, 2014. 7.경 1개월간 병가를 내었다.

다. 원고는 2014. 11. 말경 3교대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자 퇴직을 결심하였고, 2015. 1. 말경 간호부장 C과 퇴직에 대하여 상의하고, 2015. 2. 초순경 간호과장 D와 면담하면서 퇴직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원고의 상사들은 원고에게 적어도 2월 말까지는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5. 2. 말경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산재 후유증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2015. 2. 28.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2호증의 1). 마.

피고는 2015. 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예퇴직 신청 반려 및 면직 결정을 하였고 이를 명예퇴직 신청 반려(갑 제3호증)

2. 관련근거

가. B의료원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4항

나.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3. 상기 각 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명예퇴직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반려합니다. 가.

반려사유 1)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 2개월 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귀하는 2015. 2. 13. 직접 총무부를 방문하여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한 바, 상기 규정상 신청(제출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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