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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03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청도군 B 임야 19,0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96/192 지분에 관하여 1970. 4. 20. C(등기부상 주소: 청도군 D) 명의로 195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C 지분에 관하여 1999. 8. 10.과 2002. 11. 18.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2005. 7. 29.경 위 각 압류등기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2006. 1. 5. 원고 명의로 2005. 12. 2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C 외 1인”, “D”, “E”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의 C의 한자는 “F”로 기재되어 있다.

마. 그런데 피고는 G(G, 주민등록번호 : H)의 체납을 이유로 위 각 압류등기를 한 것이어서,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소유자 C의 상속인인 I이 원고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18294호 사건에서 2015. 1. 16.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지분 중 96/192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5. 2. 3. 확정되었다.

바. 이에 따라 2015. 4. 7. 위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15. 2. 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J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한편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2005. 12. 27. 낙찰금액으로 5,763,000원을, 2005. 12. 2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126,780원, 등록세와 교육세로 138,310원을 각 납부하였다.

아. 원고는 2016. 1. 21. I에게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18294호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941,59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2호증,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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