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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4 2020나12465
통행방해금지 등
주문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14 행부터 제 9 면 제 20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취지 원고들은 제 1 심법원의 제 4차 변론 기일에 “ 도로에 대한 고양된 일반 사용권 주장은 철회한다.

”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한 원고들의 2021. 1. 13.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는 변경 전 청구원인 부분에 고양된 일반 사용권에 관한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변경 후 청구원인 부분에는 ‘ 변경 전 청구 취지를 취거로 통일하여 정리한다.

’ 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 나머지 청구원인은 종전 주장과 같다.

’ 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변경 후 청구원인 주장으로 고양된 일반 사용권에 관한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고양된 일반 사용권에 관한 주장도 판단하기로 한다.

1) 원고들 가) 원고 A, B은 이 사건 건물 내 점포에서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소유권에 기한 점포 임대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

또 한 도로나 하천 등에 인접하여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의한 공물의 일반사용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실상 또는 경제상 이익을 받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 고양된 일반사용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 및 구거에 관하여 고양된 일반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접한 이 사건 구거 및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 가) 내지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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