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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고, 일부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절친한 대학 동기 내지 선후배 관계로서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피고인 또한 결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등 지지대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좌로 굽은 도로를 운전하던 중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아니한 채 위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당시 제한속도를 52km/h나 초과한 상태에서 제동을 전혀 하지 아니 하여 피해자들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정도로 강하게 충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5명 중 피해자 3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중상(전치 14주)을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므로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

또한 사망피해자 1명의 유족들과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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