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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노6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진행상황을 알려주었고, 피해자에게 ‘ 합의를 보면 100% 집행유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가 실제로 진행된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투자금 중 개인적으로 편취한 금원도 없으므로 편취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투자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성공 보수금이었으므로 피해액을 3,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기망, 편취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 유무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참조). 또 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년 가을 경 지인이었던

I을 통해 O를 소개 받았는데, O는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연예인을 우리나라에 초대하여 가칭 ‘D ’를 개최하면 큰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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