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02: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은 상태로 주점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왼쪽 약지 부위를 1회 꺾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4수지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