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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6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기분 나쁘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분을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 E의 왼팔 부분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여, 5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뒷부분 및 왼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상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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