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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1 2020고단584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 08:40경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계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정부 재난지원금 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 08:59경 서울 중구에 있는 ‘D’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믹스커피, 종이컵 등 시가 13,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C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2. 09:01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카누커피’ 2개 시가 5,6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C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로 카드가 승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카드매출전표 수사보고(D 점주 및 CCTV 상대 수사)

1. 회신자료(C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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