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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6 2020고정3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6. 10:0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에 있는 온천장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실수로 노상에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카드 1장(카드번호 : D)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을 위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6. 10:53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하고 피고인이 습득한 위 C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C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F약국’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C카드를 제시하여 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 17: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번의 사용금액이 2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C카드로부터 받은 승인총괄조회표)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금액은 1,8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1,800원으로 정정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계 금액 509,040원도 483,840원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위 C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483,84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C카드로부터 받은 승인총괄조회표)의 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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