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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처벌받은 이후 약 17년 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 및 모욕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양형 사유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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