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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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