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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31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0. 경 포 천시 호 국로 1570 포천 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2. 16. 12:00 경 B의 베스타 차량의 소음기를 수리 요청하여 소음기 수리 관련하여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왼쪽 눈을 가격하여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주위 좌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을 상해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0. 포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한 상해 사건( 의정 부지방법원 2013고 정 2746호, 이하 ‘ 관련 B에 대한 상해 사건’ 이라 한다 )에서 B이 ‘ 피해자( 이 사건의 피고인이다) 의 눈 부위 사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B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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