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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1 2019나2056211
물품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서 정한 최소발주수량을 준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개별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과 상품 납품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도 상품 납품의 이행제공 없이 잔금의 선지급을 강요하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최소발주수량 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후 각 개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할 상품을 제3의 업체에 모두 판매하여 버렸다.

이로써 피고는 채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피고의 각 개별계약에 따른 납품의무는 이행불능 되었다.

이에 주위적으로 위 이행불능을 이유로 각 개별계약을 해제하고, 예비적으로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계약금에 기하여 각 개별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위 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합계 286,304,2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2017. 11. 21.부터 2018. 11. 20.까지 최소 연 6만 세트(월 5,000세트/세트 당 12팩)를 발주하되, 발주할 때에는 상품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분기별 발주수량이 15,000세트(180,000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기본계약은 즉시 해지되는 점, ② 그런데 3분기(2017. 11. 21. ~ 2018. 8. 20.)까지 발주수량이 180,050팩(= 2018. 5. 16.자 개별계약 54,500팩 2018. 6. 4.자 개별계약 125,550팩)으로 이 사건 기본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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