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6고단1921』 피고인은 2016. 5. 24. 21:23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안동시 충효로 3340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87』 피고인은 2016. 9. 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역시 높은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