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6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793,847원과 그 중 78,580,760원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793,847원과 그 중 78,580,760원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