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502116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63,800,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63,800,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