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81988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37,077원과 그 중 33,276,090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37,077원과 그 중 33,276,090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