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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9 2016고합7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Y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Z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BA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L지부 지부장으로서 위 지부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AY은 같은 기간 위 지부의 수석부지부장으로서, 피고인 AZ은 같은 기간 위 지부의 부지부장으로서 지부장을 보좌한 자들이며, 피고인 BA은 체육복 등을 납품하는 B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Y, AZ의 범행 피고인들은 L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경우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L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기화로, 입사 지원자들에게 접근하여 L 인사 담당자 등에게 1차 협력업체 취업 또는 L 정규직 발탁채용 등을 청탁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Y의 범행 피고인은 2014년 7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카이자 L 정규직 근로자인 BE로부터 ‘아는 동생 BF를 L 1차 도급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L 1차 협력(도급)업체인 BG 소장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위 BF를 취업시켜 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피고인 AY, AZ의 공동범행 피고인 AY은 2014년 7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카인 BE를 통하여 L 1차 협력업체인 BG에 근무하는 BH, BI으로부터 L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부장 A에게 두 사람 모두를 추천하게 되면 그 중 한 명만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으로 염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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