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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8 2018고정78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8.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5.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 95번지에 있는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 전달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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