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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3가단2400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7,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C 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 2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일대 48,775㎡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2007. 4. 9. 원고의 사업시행구역을 65,148㎡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E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이 수립되어 2010. 8. 19. E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이 작성되자, 변경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합설립동의절차를 거쳐 76.32%의 동의를 받은 다음, 2012. 6. 2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정비구역 내에서 건물 없이 서울 마포구 C 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 원고는 2013. 10.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한 회답을 최고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18.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시가감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 성립 ⑴ 피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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