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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5가합34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은 원고로부터 별지 표 ‘감정평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 약 58,488.2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4. 3. 28.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고, 2014. 4. 2.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5. 5. 1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원고는 2015. 7. 이 사건 소장에, 피고들에 대한 ‘촉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의사를 제출하거나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별지 표 ‘최고서 도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소장 및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거나(피고 B, C, E), 2015. 10. 12. 조합설립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D).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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